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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내 CCTV 설치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2011.10.13
작성자제작진
조회53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10월 11일 방송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낸 택시 내 CCTV 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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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내 CCTV 설치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제1조(기본원칙)

② 택시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승객 또는 운전 기사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지를 사전에 분석·검토하여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택시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원칙적으로 전면이나 측면을 향하도록 하여야 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부득이 차내를 향하게 할 때에는 승객의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촬영범위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 택시내 CCTV 설치 절차 >

제3조(설치절차)

① 택시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출입문 손잡이 부분과 앉은 위치에서 승객이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촬영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안내문에는 설치목적, 관리담당자 및 연락처, 열람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택시회사가 운영 중인 택시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명회 등을 통해 미리 운전기사에게 그 사항을 알리고 근로자 대표기관과 합의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한다.


< 금지 항목 >

제6조(금지사항)

① 누구든지 승객 등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있는 기능을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설치목적(교통사고 증거수집·범죄예방을 위한 목적)과 관계 없는 개인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해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각도·방향 등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줌인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