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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기능시험 전기차로도 본다…이르면 내년부터 배치

2024/10/23 13:05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전기차로 기능시험을 치르고
1·2종 자동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시험장에 전기차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이
최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전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면허시험장에는
휘발유와 경유 같은 내연기관 차량만 배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