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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실시…"적재불량 집중 점검"

2024/04/16 11:50
전국 곳곳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가 내일부터 화물차의 적재불량을 중심으로
불법운행을 단속합니다.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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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새벽 서울 강변북로를 달리던 화물차의 적재함이 열리면서 맥주상자 수십개가 쏟아져 도로가 통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 경부고속도로 안성분기점 인근에서 화물차에서 빠진 타이어가 고속도로를 덮치면서 3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다쳤고, 청주의 국도에서는 화물차 타이어가 반대 차로까지 빠져나오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화물차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합니다.

내일부터 6월까지 수도권·강원권·충청권에서 1차 단속을, 오는 9∼11월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에서 2차 단속을 벌입니다.

화물종사 자격증명을 차량에 부착했는지, 적재물 이탈 방지를 했는지, 최고속도 제한 장치 조작을 했는지, 과적을 했는지 등을 살핍니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재 불량 화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적재물 낙하사고가 전국적으로 한 해 평균 50여건 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적재화물 이탈 방지 기준과 방법을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즉각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