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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싼 가격으로 ''허위 매물'' 홍보한 중고차 업자 벌금 500만원

2022/05/19 13:50



70% 싼 가격으로 중고차를 홍보한 판매업자에게
벌급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오늘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5백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 매매업체 홈페이지에
실제 시세 3천 3백 만원 가량인 차량을
950만 원이라고 광고했습니다.

해당 차량에는 72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돼어 있었고
판매자 이름도 다르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