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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조수석 창틀에 앉았는데…''음주운전'' 30대 집유

2021/10/15 13:39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동승자를 도로 위로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22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인 상태로 운전을 했고
동승자는 달리는 차량의 조수석 창문 밖으로 상반신을 내민 채
창틀에 걸터앉아 있다가 도로에 떨어져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