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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보복운전"…교통공단, 카드뉴스 배포

2021/10/14 11:49



도로교통공단은 보복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복운전의 원인과 유형, 예방과 대처법'' 카드뉴스를
오늘(14일) 배포했습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사람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죄를 범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난폭운전과 달리 형법이 적용됩니다.

특수폭행 등의 경우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유발 원인은 방향지시등 미사용과 서행운전 시비,
운전자를 자극하는 끼어들기, 난폭운전,
경적·상향등 사용 시비 등이 꼽혔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보복운전 피해를 예방하려면
시비가 붙었을 때 맞대응하지 말고
증거 영상을 확보해 경찰서나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