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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에 등록제 도입…종사자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

2021/07/26 13:25



물류산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택배서비스 사업에 등록제가,
배달대행·퀵서비스 같은 소화물 배송업에는
인증제가 도입됩니다.

택배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해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되고,
라이더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주로 하는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민 한 사람의 연간 택배 이용 횟수가 65.1건으로
2000년의 27배가 넘는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