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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유발 사고 3년 동안 4천 7백건

2021/07/26 11:59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불법 주정차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최근 3년 동안 4천 7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들 불법 주정차량이 대부분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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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혹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가려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불법주정차 유발 사고입니다.

우리나라 한 대형 보험사에 최근 3년 동안 이런 불법 주정차 유발 사고가 천 400여건 접수됐습니다.

2018년 400여건에서 지난해 560여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490여건이 접수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3년 동안 불법주정차가 유발한 사고는 4천 7백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보행자 사고 사상자의 16%는 13살 미만 어린이로, 전체 보행 교통사고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법원은 불법주정차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15~40%까지 과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렇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고 현장에서는 경찰 신고율이 낮은데다 보험사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책임을 지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험사에 불법 주차 차량의 사진 정보 등을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