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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4종 2023년까지 신규 등록 제한

2021/07/26 13:25



덤프트럭과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 석 종에 대한 신규등록 제한이
2023년 7월까지 연장되고,
지난해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은
수급조절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기계 수급조절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는
건설기계 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돼
2년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