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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계약 맺었는데 기본 배달료도 ''쏙 빠졌네''

2021/07/22 13:50



기본 배달료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업체의 일방적 계약 해지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배달기사의 계약서상 문제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 공정거래 조정원과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거래하는 7백 여개의 배달대행업체 중
배달 기사 수가 쉰 명 이상인 백 예순 세 곳을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배달 기사 수는 만 2천 여명이었습니다.

공정위의 요구에 따라
점검 대상 업체의 대다수는
올해 안에 계약서를 자율 시정하거나
표준 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