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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용자 10명 중 8∼9명은 안전모 안 쓴다

2021/06/10 11:46



전동킥보드 운전자 10명 가운데 8∼9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
법 시행 전후 각각 나흘동안
전동킥보드 천 690여 대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모 착용 준수율은 개정법 시행 후 16.1%로
이전보다 1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개정된 법 시행으로 안전모 착용 비율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10명 가운데 8∼9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셈입니다.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전동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는 897건이 발생해
이로 인한 사망자는 10명,
다친 사람이 9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