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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지켰다면" 광주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종합)

2021/05/14 13:40



정지선을 지키지 않아 일가족 사상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쉰 다섯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11월 17일 광주 북구의 한 스쿨존에서
8.5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세 남매와 아이어머니를 치었습니다.

만 2살 여아가 숨졌고,
아이 엄마는 전치 13주, 만 3살 여아는 전치 6주,
0세 남아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정지선에 정차했다면 유모차를 끌고 있던
아이 어머니의 상반신은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