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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대출명의 빌려주면 할부금 갚아준다고?…금융사기 주의보

2021/05/11 13:45



금융감독원이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를 조심해야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오늘 발령했습니다.

중고차 대출 사기 유형은 다양합니다.
이익금 배당을 미끼로 대출금과 구매 차량을 빼돌리거나
차량을 대신 구매하면 취업을 시켜주고 대출금을 부담하겠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계약을 진행할 경우
본인 명의로 체결된 모든 대출 계약의 월리금 상환 의무는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광고를 차단하고
현금 융통을 제안하며 이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사에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도
단호하게 거부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