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알림마당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통방송

주요뉴스

13일부터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10만원 범칙금

2021/05/11 13:45



모레부터는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10 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13일부터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탈 경우 범칙금 2만원,
두 명 이상이 함께 타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하는 것을 방치한 보호자도
10 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경찰청은
한 달동안 처벌 대신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