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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낸 뒤 도주하는 음주운전 잇따라

2021/05/11 11:54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량을 그대로 두고 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일단 도주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 만연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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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요금소에서 40대 운전자가 진입로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1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결과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송도국제도시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운전자가 1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였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과 무면허, 대포차 운전 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티비나 카드 내역 등을 통해 행적을 수사하면 대부분 혐의가 드러난다고 강조합니다.

상황을 모면하려다가 오히려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로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고 직후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에서 달아날 경우 뺑소니 요건까지 성립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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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사고가 났을 때 구호 활동 등 조치를 해야 하는데,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해당 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숨지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