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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대부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양보 안해

2021/05/04 11:45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량은 일단 멈춰 서야 합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널 때 멈춰 서는 운전자는 5%에 불과했습니다.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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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널 때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는 운전자는 100명 중 4∼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 서울 종로구의 진출입로와 단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5곳에서 무신호 횡단보도에서의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일단 멈춰야 하지만 조사대상 180여차례 가운데 운전자가 일시정지 의무를 지킨 경우는 8차례, 4.3%에 불과했습니다.

또 도로 특성별로 보면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가 만나는 진출입로에서는 8.6%의 준수율을 보였고, 단일로에서는 단 한대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도 일시정지 규정 준수율은 5.5%에 불과했고, 횡단보도 앞에 대기 중인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한 운전자는 100명 중 1명이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3년 동안 보행자 천명이 횡단보도에서 숨졌다면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의 습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