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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택시버스 차고지에 수소·전기 충전소 설치 허용

2021/05/04 11:39



앞으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서
수소차와 전기차 충전소의 설치가 확대됩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따라 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와 전기차 충전소의 설치가 허용됩니다.

주유소와 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니어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