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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36초)오늘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본격 도입

2024/10/25 12:06
상습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본격 도입됩니다.
음주운전 재범자들은 앞으로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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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통계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가운데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운전자는 43.3%에 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 된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가 적발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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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런 재범을 막기 위해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할 수 있도록 조건부 면허를 도입해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이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운전하기 전에 직접 호흡을 측정해야만 차의 시동이 걸리도록 한 장치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습니다.

200~300만원 정도인 기기와 설치비용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 방지장치를 등록한 운전자는 6개월 주기로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정기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하면 3년 이사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또 방지장치 없이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을 불어 시동을 거는 등 부정 사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로 음주운전 재범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