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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증거 없다" 사기도박 의심 피고인들 무죄

2024/07/26 15:09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사기도박 피해를 봤다며 A씨 등을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 정식 재판이 이뤄졌다.

B씨는
A씨 등이 번갈아 가며 판돈을 올렸고
판돈이 커지면 뜬금없는 얘기를 하거나
특정 손동작을 반복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기도박을 모의했다는 제보자들의 진술이
정황상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도박 자금관리책의 계좌에서
A씨 등에게 도박 수익금을 분배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