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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8월 11일까지 하계휴가철 특별교통 소통 대책 기간

2024/07/26 09:25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오는 8월 11일까지
하계휴가철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합니다.

우선 갓길차로제를 시행해
영동선과 서울양양선 총 174.3㎞ 구간에서
교통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도로 용량을 늘립니다.

갓길차로는
본선의 속도가 시속 60㎞ 이하로 서행 시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또는 1.5t 이하 화물차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정체 시 본선 도로 전광표시나
임시 입간판을 활용해
국도 우회도로와
휴게소 혼잡 여부 등을 알립니다.

아울러 얼음 생수를
졸음쉼터, 주유소 등에 배치하는
졸음운전 예방 캠페인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