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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기다리던 10대 껴안으려한 5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

2024/07/26 09:49

신호를 기다리던 10대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추행까지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제주시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학생 B양에게 다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고 B양을 껴안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