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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 제주 생존자 국가배상 소송 각하

2024/07/26 09:49

세월호 참사 제주 생존자들이
배·보상금 지급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배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주지법 민사2부는 어제
세월호 참사 제주 생존자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생존자들은 당시 신청 기간이
''법 시행 6개월 이내''로 짧아서 제대로 된 배·보상을 받지 못했고,
배·보상금을 받은 뒤 나타난 병증도 구제받지 못했다며
지난 2021년 4월 이 소송을 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생존자들이 서약서에 서명하면서
일부 치료 비용을 수령한 점 등을 보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