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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최고속도 제한이후 사고 28% 줄어

2024/07/25 09:47
대구지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를 낮게 조정한 결과,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기존의 시속 25㎞에서 20㎞로 낮췄습니다.

또 도시철도 역사 입구와 버스 승강장, 중·고교 정문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속도를 낮춘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51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줄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 하향 조치는
앞으로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