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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잃고, 어머니까지 사망'' 5·18 유족, 손배 승소

2024/05/08 15:32


계엄군에게 여동생과 어머니를 희생당한 유족이
2건의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위자료 액수를 700여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1980년 5·18 당시 A씨의 고등학생 여동생은
계엄군 총칼에 사망했고
A씨의 어머니는 딸을 찾아 나섰다가 계엄군에게 구타당해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다 사망했습니다.

A씨는 여동생의 사망과 관련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2천7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A씨는 어머니의 사망에 관한 소송에서도 승소해
1심에서 700여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망한 A씨의 어머니 위자료는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것을 참작해 일부 증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