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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전환자 성별 변경 위해 수술 강요하는 것은 위법"

2024/05/08 15:17
성전환수술 여부를 토대로 성별 정정 허가를 내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5명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이들은 남성으로 출생신고가 됐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확고해
수 년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호적 기재와 관련해
성전환 수술 여부를 ''허가 기준''에서 ''참고 사항''으로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인격을 형성해
삶을 살 권리가 있고, 성전환자에게 외과적 수술까지
강제하는 것은 신체의 온전성을 침해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