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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대구축산물도매시장 사업자 종소세 납부 연장

2024/05/08 09:24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 축산물도매시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입점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대구축산물도매시장 안에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가 대상이며
당초 이달 말일에서 오는 9월 2일까지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납부할 세액이 천만원이 넘으면 일부 분납할 수 있고
분납할 세액의 납부 기한도
오는 11월 4일까지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