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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류''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7월까지 집중단속

2024/05/08 09:05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불법으로
몰래 재배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5∼7월은 양귀비 개화기이자 대마 수확기 입니다.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인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양귀비·대마 밀경 사범 검거 인원은 2천9백여명으로
지난해 대비 75.2% 늘었고,
압수량은 양귀비 16만8천여주, 대마 1만2천여주 등
총 18만4백여주로 48.0% 증가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