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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시민대책위 "최고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기소하라"

2024/05/07 15:16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오늘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 책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사고가 난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는 충북도이고
재난안전법 상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청주시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에겐 사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손을 놓고 있었다"며 "검찰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시민대책위는 "이제라도 지체없이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