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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깜박했다면…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하세요"

2024/05/07 16:55



지난 연말정산 때
깜박 잊고 받지 못했거나 실수로 과다 적용한
공제나 감면이 있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월세 지출 증빙이나 임대차 계약서 같은 서류 마련이 늦어져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수정 신고에 따른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