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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작업자 사망…공사의뢰 목사 ''무죄→유죄''

2024/05/07 15:34


태풍에 무너진 건물을 철거하던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사고의
과실치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사 의뢰 여부에 대해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단을 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사
6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습니다.

고흥의 한 폐건물 철거작업 의뢰인인 A씨는
현장 안전조치를 게을리해 2020년
건물을 철거하던 작업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태풍에 건물 대부분이 무너져 내린 현장에서 피해자는
혼자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무너진 벽면에 깔려 숨졌는데,
1심은 A씨가 다른 업체와 철거 공사 계약을 체결해
A씨가 공사 의뢰인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계약과 별도로 A씨가 피해자에게 철거를 부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