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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회원 가입하면 ''제명''…공정위, 충북개인택시조합 제재

2024/05/07 15:16
조합 구성원들에게 타사 택시 플랫폼 가입을 제한한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지부는 2021년 4월
구성원들이 타사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입한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관과 운영규정을 시행했습니다.

실제로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원 10명을
제명하기도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라고 판단해,
충주시지부에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