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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출자출연 기관장 ''직장 내 갑질''로 과태료 처분

2024/05/07 09:33
제주도 출자출연 공공재단 기관장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9월 제주도가 출자출연한
모 공공재단 직원 2명이 이사장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제기된 진정을 보면 지난해 7월
직원 1명이 지체장애 3급에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을 위해
1년간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허됐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재단측이
갑작스럽게 자신이 일하던 사무실을
재단 고객 상담실로 바꿔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청은 이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A이사장에게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보했으며,
제주도는 A 이사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