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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위법행위, 기관 차원 직접 고발이 원칙"…대응지침 개정

2024/05/07 08:16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제정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해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최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 입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법적 대응 전담 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또, 피해 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
고소장 작성부터 사법 절차 전 과정에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