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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개 훈련 중 개 물림 사고…견주, 과실치상 처벌

2024/05/03 15:18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86)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해 9월 담양의 한 야산에서
훈련시키던 자신의 잡종견이
지나던 행인을 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멧돼지 몰이용으로 사냥개 훈련을 시키던 A씨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고
개를 야산에 풀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의 상처가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개 물림 상처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