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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동료 수감자 강제추행·폭행 3명 징역·벌금형

2024/05/03 15:18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강제추행 한 이들이
징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강제추행,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반 모,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박모(24)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수감 중이던 지난해
광주교도소 미결수용실에서 동료 수감자를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를 밀치거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상해와 폭행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