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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188억 투자사기 총책, 분리 기소돼 4번째 징역형

2024/05/03 15:18

거액의 투자사기로 네 번째 기소된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반복 처벌받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 기간과 횟수를 감안하면
검찰의 공소권 행사가 자의적이지 않다고 봤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9)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구모(29)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투자사기 조직 국내 총책인 양씨는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은 후 잠적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328명에게
18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구씨는 투자사기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12명의 피해자에게서 5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양씨는 재판에서 같은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
검찰이 또 기소해 처벌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양씨의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아
검찰의 분리 기소를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