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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차장검사, 구치소서 빼내 주겠다" 돈받은 주부 집행유예

2024/05/02 16:00
친척이 검사라며 구치소 수감자를 석방해주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주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9월, 사실혼 관계의 남성과
지인의 동생이 살인미수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실을 알고
"처조카가 차장 검사인데
동생을 벌금형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에게 3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월에도
다른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남성에게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 상품권을 현금화 해주겠다고 속여
65만원 상당의 상품권만 챙기고
돈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