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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송참사 피소 기관장 3명 소환조사…''중처법'' 적용될까

2024/05/02 14:21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기관장들이
잇따라 소환되면서, 검찰 수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관장들의 혐의가 인정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청주지검 오송 참사 수사본부는
어제 오전 9시 30분 쯤 김영환 충북지사를 조사했고,
앞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지난 3월 14일,
이범석 청주시장은 지난달 26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사고가 난 지하차도의 관리 책임을 갖는 충북도가
침수 위험 신고를 받고도 도로를 통제하지 않은 이유와
청주시가 미호강 제방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등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고 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전망이 엇갈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