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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상풍력어민대책위 운영비 수억원 마음대로 쓴 위원장 집유

2024/05/02 09:24
울산 해상풍력사업대책위원회
어업 피해 보상 차원에서 받은 운영비 수억원을
마음대로 쓴 위원장 등 대책위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울산 해상풍력사업대책위원회는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으로 어민 피해가 예상되자
민간투자사들과 보상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책위 위원장인 A씨와 사무국장인 B씨는
대책위 운영 경비로 남겨둔 돈을
개인계좌에 송금해 유용하는 등
2억 9천여만원을 임의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울산지법은 두 사람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