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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형 늘봄센터도 어린이 통학버스 다닌다…"돌봄안전 확보"

2024/05/02 08:21
앞으로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도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점형 늘봄센터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관내 여러 학교의 학생들을 돌보는 거점형 늘봄센터는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인천교육청이 규제 개선을 요청했고,
경찰청은 이를 받아들여 법 개정에 앞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경찰청은 향후 교육부 등과 협조해
도로교통법 개정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거점형 늘봄센터의 통학 차량은
어린이 보호 표지, 좌석 안전띠 표시등, 하차 확인장치 등
어린이 통학버스에 필요한 구조와 장치를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