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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기 이용한 ''비대면 마약 구입''…60대 징역 1년

2024/05/02 08:21
공중전화기를 이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을 사서 투약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미추홀구 종합버스터미널 인근에서
B씨로부터 마약을 사서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터미널 인근 공중전화기 아래에 30만원을 놓고 갔다가
30분 뒤 같은 장소에 다시 들러
B씨가 놔둔 마약을 챙겨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