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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징계 유수남 전 감사관…불복소송 패소

2024/04/26 08:01
단재교육연수원의 특정 강사 배제 의혹과 관련해,
충북교육청의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유수남 전 충북교육청 감사관이 무효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어제 유 전 감사관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와 계약 해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은 지난해 8월,
충북교육청이 특정 강사를 배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글이
단재교육연수원장 SNS에 게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북교육청은 조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낸 유 전 감사관에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고 감사관에서 해임했습니다.

유 전 감사관은 당시 충북교육청이 표적 징계를 했다며 반발했고,
어제 재판을 마치고 나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