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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한 망자에 복지급여 송금 없도록 관리 강화

2024/04/25 09:17

제주시가
70대의 고독사를 모르고 복지급여를 2년 반이나
송금해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현장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도 실제 주거와 사망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복지급여 보장 결정을 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또 기초연금 지급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자료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
일정 기간 의료기관을 이용한 흔적이 없다면
집중 확인 대상에 추가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고독사 위기를 사전 포착해 관리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보완대책''도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