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알림마당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통방송

뉴스속보

국세청, 학자금 대출자 22만명에 의무상환액 안내

2024/04/24 16:12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22만명에게 의무 상환액을 통지합니다.

지난해 받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한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한 학자금 대출자는
초과액의 20%혹은 25%를 갚아야 합니다.

지난해 상환기준소득은 1천621만원으로
총급여(세전소득) 기준으로는 2천525만원입니다.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가 매년 1월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