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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피해율 기준 완화·재해 인정 기준 마련 등 정부에 건의

2024/04/24 15:22


전남도가 시설작물 일조량 피해에 대한 보험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도는 최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시설작물 재배 농업인이 일조량 감소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현행 보험 약관은 시설원예 작물 일조량 감소 피해는
피해율이 70% 이상이고 전체 작물 재배를 포기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해
70% 미만 일조량 감소 피해 농가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풍, 호우 등은 기상특보를 근거로 재해로 인정되지만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일조량 감소는
어느 정도 감소해야 재해로 인정되는지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