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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의료기관서 타인 주민번호로 진료받은 여성 실형

2024/04/23 15:43
10년간 200여차례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진료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3년부터 10년 동안
부산지역 병의원과 약국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거나 약을 사는 수법으로
266차례에 걸쳐 492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