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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대 전세대출 사기 무자격 부동산업자 실형

2024/04/23 16:40



이른바 깡통전세를 내주고 전세자금 대출사기까지 한
무자격 부동산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동산업자 최모 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17명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징역형의 집행과 선고를 각각 유예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을 한 최 씨는
지난 2년동안 허위 전세 계약서와 영수증을 사용해
공범들이 전세대출을 받도록 해
1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