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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서 야영·취사 금지…과태료 최대 50만원

2024/04/23 08:30
앞으로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 내 취사 행위 등을 금지한 개정 주차장법이
오는 9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야영·취사 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차 위반부터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공영 주차장의 범위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주차장 등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