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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총선 때 기표소서 촬영한 선거인 경찰 고발

2024/04/19 15:46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 투표 현장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개인 SNS에 공개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시는 총선 투표일인 지난 10일
김제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