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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행세하며 연상녀 상대 사기 40대 실형

2024/04/19 14:29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연상 여성에게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재력가 행세를 하며 840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병원에 입원한 것을 계기로
15살 연상 여성에게 접근한 A씨는
양아버지가 부자다며 돈이 많은 척 거짓말을 했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쓰거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챘다.